①권리인증서를 신규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인증신청서에 권리인증기관의 권리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권리인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권리인증서를 갱신, 변경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권리인증업무규정에 따른 신청서등을 권리인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권리인증기관은 권리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권리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제6조 · 권리인증서 발급 절차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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