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조문 24개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 고시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0-12-10 · 시행 2020-12-10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 제3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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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1조 인증서의 유효기간제12조 인증서의 폐지사유제13조 인증서의 폐지 절차제14조 인증서의 효력 소멸제15조 인증서의 유효성 확인 서비스제16조 인증업무규정의 작성 및 공시제17조 약관제공 및 인증자 보호 등제18조 인증정보의 열람제19조 인증정보의 제공제2조 정의제20조 보호조치제21조 인증업무 기록의 관리제22조 시설 및 관리의 위탁운영제23조 접수대행기관의 운영제24조 수수료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인증서 발급기준제4조 적용범위제5조 권리인증서 발급 대상제6조 권리인증서 발급 절차제7조 권리인증서 부여 등제8조 이용허락인증서 발급 대상제9조 이용허락인증서 발급 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