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연구자의 윤리조문 원문
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폄하한 경우, 혹은 연구의 개시 및 과정, 결과에 있어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③ 논문등을 제출한 연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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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폄하한 경우, 혹은 연구의 개시 및 과정, 결과에 있어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③ 논문등을 제출한 연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6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윤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작성하고,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②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확정된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