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연구윤리규정 제7조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악원논문집」에 게재할 논문등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윤리위원회는 제6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윤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작성하고,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확정된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1. 게재 취소2. 원고료 회수3. 향후 3년간 학술지에 논문등의 게재 금지4. 학술지에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실 공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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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연구윤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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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