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연구윤리규정 제7조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악원논문집」에 게재할 논문등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윤리위원회는 제6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윤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작성하고,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확정된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1. 게재 취소2. 원고료 회수3. 향후 3년간 학술지에 논문등의 게재 금지4. 학술지에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실 공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연구윤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연구윤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 대상제3조 · 연구자의 윤리제4조 · 편집위원의 윤리제5조 · 심사위원의 연구윤리제6조 ·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비밀 보장제9조 · 위원회의 기록물 유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