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연구윤리규정 제3조 (연구자의 윤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악원논문집」에 게재할 논문등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술지에 논문등을 제출한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 및 제출 과정에서 위조·변조·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이 규정의 "연구부정행위"에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이중투고, 여타 도덕성의 문제 등이 포함되며, 그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2. "변조"는 연구과정 또는 연구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3. "표절"은 타인의 연구생각,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5. "이중투고"는 동일한 연구결과를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제출하여 비슷한 시기에 심사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먼저 제출한 학술지에서 "게재 불가"의 심사결과 통지를 받은 이후 다른 학술지에 제출하는 것은 "이중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6. "도덕성의 문제"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폄하한 경우, 혹은 연구의 개시 및 과정, 결과에 있어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③논문등을 제출한 연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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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연구윤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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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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