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관리기관 지정 절차조문 원문
지정 대상 수의생명자원, 신청기간 및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책임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제1호의 구비서류와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를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영 제9조의 지정 기준의 적합여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지정 대상 수의생명자원, 신청기간 및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책임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제1호의 구비서류와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를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영 제9조의 지정 기준의 적합여부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시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⑥ 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기준 및 심사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⑦ 책임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영 제10조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
하지 아니한다.⑥ 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기준 및 심사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⑦ 책임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영 제10조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책임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1. 관리기관의
4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관리기관의 지정을 갱신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관리기관 지정서, 별지 제4호 서식의 관리기관 갱신신청서 및 별표 제1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