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관리기관의 갱신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의생명자원의 관리, 수의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관리기관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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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관리기관의 지정을 갱신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관리기관 지정서, 별지 제4호 서식의 관리기관 갱신신청서 및 별표 제1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관리기관의 지정을 갱신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관리기관 지정서, 별지 제4호 서식의 관리기관 갱신신청서 및 별표 제1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에 관리기관의 장에 유효기간 만료일과 갱신 절차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관리기관 갱신절차는 제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조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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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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