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관리기관의 갱신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의생명자원의 관리, 수의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관리기관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관리기관의 지정을 갱신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관리기관 지정서, 별지 제4호 서식의 관리기관 갱신신청서 및 별표 제1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에 관리기관의 장에 유효기간 만료일과 갱신 절차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관리기관 갱신절차는 제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조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