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관리기관의 갱신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의생명자원의 관리, 수의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관리기관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관리기관의 지정을 갱신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관리기관 지정서, 별지 제4호 서식의 관리기관 갱신신청서 및 별표 제1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에 관리기관의 장에 유효기간 만료일과 갱신 절차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관리기관 갱신절차는 제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조항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수의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
■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 ■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 ■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 ■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 ■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 ■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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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수의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제1호] 수의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1. 자원 보유목록 1부 2. 자원 관리인력 현황 1부 - 성명, 학위, 수의생명자원 관련 분야 종사연수 기재 3. 자원 관리인력 자격 증빙자료 3.1 수의학, 의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생물학 등 수의생명자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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