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의생명자원의 관리, 수의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관리기관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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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책임기관의 장이 관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대상 수의생명자원, 신청기간 및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책임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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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책임기관의 장이 관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대상 수의생명자원, 신청기간 및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책임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제1호의 구비서류와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를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영 제9조의 지정 기준의 적합여부를 우선 심사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기관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처리기한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시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기준 및 심사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⑦책임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영 제10조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책임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1. 관리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2. 관리기관 지정 연월일3. 관리기관의 수의생명자원 보존 현황
⑧책임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기관에 수의생명자원 수집, 보존, 증식, 특성평가 등 관리기관 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⑨관리기관 운영 협약체결 절차, 협약 변경, 사업비 지급,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사항과 결과물의 귀속 등 관리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 관리규정」을 준용하며, 책임기관의 장은 보존관리비 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의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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