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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①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운영계획서2.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관련 실적을 기
  • 제6조 · 지역산업진흥기관 지정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산업진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역산업진흥기관의 명칭2. 지역산업진흥기관의 대표자3. 지역산업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역산업진흥기관의 명칭2. 지역산업진흥기관의 대표자3.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소재지②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5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산업진흥기관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연계 실적 또는 계획을 기재한 서류7.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역산업진흥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 · 지역산업진흥기관 지정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이 법령 및 이 지침이 정하는 지역산업진흥기관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지역산업진흥기관의 변경을 승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재교부하여야 한다.
    진흥기관의 명칭2. 지역산업진흥기관의 대표자3.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소재지②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5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산업진흥기관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이 법령 및 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