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위탁업무 수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운영계획서2.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관련 실적을 기재한 서류3. 자금의 현황과 확보 및 운용계획서4. 전담인력의 확보 현황을 기재한 서류5. 시설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6.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산학연 연계 실적 또는 계획을 기재한 서류7.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역산업진흥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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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지정,지정변경)신청서
■ 지역별 소프트웨어 진흥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지역별 소프트웨어 진흥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지역별 소프트웨어 진흥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지역별 소프트웨어 진흥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서
■ 지역별 소프트웨어 진흥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지정번호 제 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서 1. 명 칭: 2. 소재지: 3. 대표자: 4. 지정조건: 위의 기관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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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
제5조 ·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지역산업진흥기관 지정사항의 변경제7조 ·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운영제8조 · 자료의 제출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