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위탁업무 수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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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운영계획서2.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관련 실적을 기재한 서류3. 자금의 현황과 확보 및 운용계획서4. 전담인력의 확보 현황을 기재한 서류5. 시설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6.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산학연 연계 실적 또는 계획을 기재한 서류7.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운영계획서2.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관련 실적을 기재한 서류3. 자금의 현황과 확보 및 운용계획서4. 전담인력의 확보 현황을 기재한 서류5. 시설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6.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산학연 연계 실적 또는 계획을 기재한 서류7.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역산업진흥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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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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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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