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지역산업진흥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위탁업무 수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산업진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역산업진흥기관의 명칭2. 지역산업진흥기관의 대표자3.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소재지
②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5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산업진흥기관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이 법령 및 이 지침이 정하는 지역산업진흥기관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지역산업진흥기관의 변경을 승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지정,지정변경)신청서
■ 지역별 소프트웨어 진흥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지역별 소프트웨어 진흥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지역별 소프트웨어 진흥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지역별 소프트웨어 진흥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서
■ 지역별 소프트웨어 진흥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지정번호 제 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서 1. 명 칭: 2. 소재지: 3. 대표자: 4. 지정조건: 위의 기관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으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제5조 ·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6조 · 지역산업진흥기관 지정사항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운영제8조 · 자료의 제출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