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지역산업진흥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위탁업무 수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산업진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역산업진흥기관의 명칭2. 지역산업진흥기관의 대표자3.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소재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산업진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역산업진흥기관의 명칭2. 지역산업진흥기관의 대표자3.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소재지
②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5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산업진흥기관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이 법령 및 이 지침이 정하는 지역산업진흥기관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지역산업진흥기관의 변경을 승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