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지역산업진흥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위탁업무 수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산업진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역산업진흥기관의 명칭2. 지역산업진흥기관의 대표자3.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소재지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5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산업진흥기관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이 법령 및 이 지침이 정하는 지역산업진흥기관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지역산업진흥기관의 변경을 승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재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