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3호부터 6호까지의 서류는 채용자의 업무 특성상 학력이나 자격이 반드시 요구되는 경우 또는
증명서5. 가족관계증명서(다만, 신원조사 대상자로 한정하여 적용한다.)6.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② 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인적사항·채용·징계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이용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