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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3호부터 6호까지의 서류는 채용자의 업무 특성상 학력이나 자격이 반드시 요구되는 경우 또는
    증명서5. 가족관계증명서(다만, 신원조사 대상자로 한정하여 적용한다.)6.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② 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인적사항·채용·징계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이용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2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채용권자는 근로계약서 2부 중 1부를 기간제근로자에게 교부한 다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신분증 등조문 원문
    ① 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국장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은 실·국장의 요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이 발급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각 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재정보증조문 원문
    기간제근로자에게 회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정보증서에 의한 보증인 2명 이상의 인보증도 가능하다.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재정보증은 채용권자를 피보험자로, 해당 근로자를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보고조문 원문
    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체결·해지 보고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