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6조 (재정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게 회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정보증서에 의한 보증인 2명 이상의 인보증도 가능하다.
제2항 전단에 따른 재정보증은 채용권자를 피보험자로, 해당 근로자를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재정보증한도액은 「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4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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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9 시행된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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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