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38조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0-12-29 · 시행 2020-12-29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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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용절차제11조 채용 전형서류 및 개인정보 수집제12조 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제13조 근로계약의 체결제14조 신분증 등제15조 증명서 등의 발급제16조 재정보증제17조 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보고제18조 근로계약의 종료 등제19조 계약해지의 예고제2조 정의제20조 징계의 종류 등제21조 손해배상제22조 교육훈련제23조 근무시간제24조 근무상황제25조 출장 등제26조 겸직금지 및 허가제27조 휴일 및 휴가제28조 연차유급휴가제29조 경조사 휴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공가제31조 병가제32조 보수제33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제34조 사회보험의 가입제35조 공제제36조 맞춤형 복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