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위반사항의 처리조문 원문
위성망에 혼신을 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무선국의 운용 및 경미한 혼신 사항은 위성전파감시센터에서 처리하고, 관련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본소에 보고한다.2. 유해한 혼신으로서 주파수 분배원칙 위반 또는 고의적인 방해 등으로 국제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전파규칙(ITU-RR) 제15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위성망에 혼신을 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무선국의 운용 및 경미한 혼신 사항은 위성전파감시센터에서 처리하고, 관련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본소에 보고한다.2. 유해한 혼신으로서 주파수 분배원칙 위반 또는 고의적인 방해 등으로 국제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전파규칙(ITU-RR) 제15조
고한다.2. 유해한 혼신으로서 주파수 분배원칙 위반 또는 고의적인 방해 등으로 국제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전파규칙(ITU-RR) 제15조 제Ⅵ절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혼신보고서 2부(국문, 영문)를 작성하여 본소에 보고하고, 본소는 본부에 보고한다.3. 혼신상황이 중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것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보
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혼신보고서 2부(국문, 영문)를 작성하여 본소에 보고하고, 본소는 본부에 보고한다.3. 혼신상황이 중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것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보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본부에 보고한다.4.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국(ITU BR) 및 외국 전파통신주관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위반사항과 혼신사항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