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지침 제8조 (위반사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파규칙(ITU-RR) 제15조·제16조·제21조·제22조·제23조 및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50조·제55조와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제15조(위성전파감시)에 따른 위성전파감시센터(이하 "위성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성전파감시 과정에서 적발한 국내 무선국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법령과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위반무선국은 관할 지방 전파관리소에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이관한 위반무선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외국위성이 국제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국내 위성망에 혼신을 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무선국의 운용 및 경미한 혼신 사항은 위성전파감시센터에서 처리하고, 관련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본소에 보고한다.2. 유해한 혼신으로서 주파수 분배원칙 위반 또는 고의적인 방해 등으로 국제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전파규칙(ITU-RR) 제15조 제Ⅵ절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혼신보고서 2부(국문, 영문)를 작성하여 본소에 보고하고, 본소는 본부에 보고한다.3. 혼신상황이 중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것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보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본부에 보고한다.4.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국(ITU BR) 및 외국 전파통신주관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위반사항과 혼신사항에 대하여는 전파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유해한 혼신으로서 국제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본부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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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위성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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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