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절차조문 원문
① 갯벌생태관광을 인증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갯벌생태관광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갯벌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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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갯벌생태관광을 인증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갯벌생태관광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갯벌생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갯벌생태관광 인증이 결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갯벌생태관광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인증이 결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갯벌생태관광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발급한다.1. 기관 또는 법인의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