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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절차조문 원문
    ① 갯벌생태관광을 인증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갯벌생태관광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갯벌생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인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갯벌생태관광 인증이 결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갯벌생태관광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인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인증이 결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갯벌생태관광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발급한다.1. 기관 또는 법인의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