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6조 (인증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갯벌생태관광 인증이 결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갯벌생태관광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발급한다.1. 기관 또는 법인의 대표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2. 법인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기관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4. 「갯벌생태관광 인증 신청요건」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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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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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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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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