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5조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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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갯벌생태관광을 인증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갯벌생태관광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갯벌생태관광을 인증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갯벌생태관광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신청서 접수 후 90일의 처리기간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하고, 그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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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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