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5조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갯벌생태관광을 인증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갯벌생태관광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신청서 접수 후 90일의 처리기간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하고, 그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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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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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