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자료의 등록·수정·삭제조문 원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⑥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공지사항, 배너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자료입력 요청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거나 홈페이지 자료요청관리시스템에 등록 요청하여야 한다.⑦ 등록되는 자료는 반드시 한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⑥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공지사항, 배너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자료입력 요청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거나 홈페이지 자료요청관리시스템에 등록 요청하여야 한다.⑦ 등록되는 자료는 반드시 한글
시자가 자신이 등록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7. 그 밖에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또는 내용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을 차단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차단사유와 근거규정 등을 게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별 자료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게시물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차단사유와 근거규정 등을 게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별 자료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게시물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차단요청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시물의 차단을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