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7조 (게시물차단)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2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해당 게시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여야 한다.1.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기관(단체, 부서)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에 대한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3.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4. 개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5.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6. 게시자가 자신이 등록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7. 그 밖에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또는 내용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을 차단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차단사유와 근거규정 등을 게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각 부서별 자료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게시물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차단요청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시물의 차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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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2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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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