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6조 (자료의 등록·수정·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생산한 경우 생산한 부서는 당해 자료에 대하여 홈페이지 게시 여부를 검토하여 등록·수정·삭제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의 수정, 보완, 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료를 생산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홈페이지 자료관리 담당자가 자료를 직접 등록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기술적인 문제 등)에는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등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각 부서별 자료관리책임자는 기존 자료의 현행화 및 신규 자료의 등록 등 당해 부서에서 게시한 자료를 관리한다. 특히 홈페이지에 자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⑥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공지사항, 배너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자료입력 요청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거나 홈페이지 자료요청관리시스템에 등록 요청하여야 한다.
⑦등록되는 자료는 반드시 한글 맞춤법, 어문규범에 맞도록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홈페이지 자료입력 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홈페이지 자료입력 요청서 부 서 명 | | | 성 명 | | 전화번호 | 등록메뉴 | □ 공지사항 게재 (새소식, 채용공고, 보도자료 등) □ 배너 게재 (알림판, 배너존 등) □ 기타메뉴 게재 ( ) | □ 공지사항 게재 (새소식, 채용공고, 보도자료 등) □ 배너 게재 (알림판, 배너존 등)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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