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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진흥시설의 변경조문 원문
    ① 제5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변경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정을 받은 법인·단체·회사명 또는 대표자명2. 진흥시설의 지정면적② 과학기술정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진흥시설의 지정 등조문 원문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 · 진흥시설의 변경조문 원문
    라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이 법령 및 고시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변경을 승인하고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