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진흥시설의 변경조문 원문
① 제5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변경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정을 받은 법인·단체·회사명 또는 대표자명2. 진흥시설의 지정면적② 과학기술정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제5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변경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정을 받은 법인·단체·회사명 또는 대표자명2. 진흥시설의 지정면적② 과학기술정보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라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이 법령 및 고시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변경을 승인하고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