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진흥시설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변경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정을 받은 법인·단체·회사명 또는 대표자명2. 진흥시설의 지정면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이 법령 및 고시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변경을 승인하고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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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5 시행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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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