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1-02-05 · 시행일 2021-02-05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13조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1-02-05 · 시행 2021-02-05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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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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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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