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관리대장의 비치조문 원문
①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관리대장에는 구매목적, 구매처, 예산과목, 구매수량, 배부일자, 지급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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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관리대장에는 구매목적, 구매처, 예산과목, 구매수량, 배부일자, 지급목적
투명성② 관리자는 상품권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년도 상품권 구매 및 사용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 부서의 장은 상품권의 위법·부당한 사용을 확인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