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농림축산식품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관리대장의 비치조문 원문
    ①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관리대장에는 구매목적, 구매처, 예산과목, 구매수량, 배부일자, 지급목적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투명성② 관리자는 상품권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년도 상품권 구매 및 사용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 부서의 장은 상품권의 위법·부당한 사용을 확인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