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권 구매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구매한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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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 부서의 장은 상품권 구매 및 사용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2. 상품권 구매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 이행여부3. 상품권의 목적외 사용여부4. 상품권 관리대장 비치 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5. 기타 상품권 구매·사용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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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 부서의 장은 상품권 구매 및 사용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2. 상품권 구매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 이행여부3. 상품권의 목적외 사용여부4. 상품권 관리대장 비치 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5. 기타 상품권 구매·사용 투명성
②관리자는 상품권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년도 상품권 구매 및 사용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 부서의 장은 상품권의 위법·부당한 사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상품권의 사용을 즉시 중단시키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감사담당 부서는 정기감사 시 상품권 구매·지급 등에 관한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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