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관리대장의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권 구매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구매한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관리대장에는 구매목적, 구매처, 예산과목, 구매수량, 배부일자, 지급목적, 지급수량, 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기록할 때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나 추가 구매한 상품권 내역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