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관리대장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권 구매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구매한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운영하여야 한다.
관리대장에는 구매목적, 구매처, 예산과목, 구매수량, 배부일자, 지급목적, 지급수량, 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기록할 때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나 추가 구매한 상품권 내역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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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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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