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관리대장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권 구매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구매한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관리대장에는 구매목적, 구매처, 예산과목, 구매수량, 배부일자, 지급목적, 지급수량, 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기록할 때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나 추가 구매한 상품권 내역도 포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상품권 구매ㆍ배부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상품권 구매ㆍ배부 관리대장(부서명) | 상품권 구매ㆍ배부 관리대장(부서명) | 상품권 구매ㆍ배부 관리대장(부서명) | 상품권 구매ㆍ배부 관리대장(부서명) | 상품권 구매ㆍ배부 관리대장(부서명) | 상품권 구매ㆍ배부 관리대장(부서명) | 상품권 구매ㆍ배부 관리대장(부서명) | 상품권 구매ㆍ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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