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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이차보전금의 신청조문 원문
    ① 금융기관의 장은 이차보전금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필요 시 별지 제2호서식 첨부) 매월 분을 그 다음 달 15일까지, 12월분은 12월 20일까지 사업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미반영, 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이차보전금의 신청조문 원문
    ① 금융기관의 장은 이차보전금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필요 시 별지 제2호서식 첨부) 매월 분을 그 다음 달 15일까지, 12월분은 12월 20일까지 사업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미반영, 그 밖의 사정 등으로 매월 신청이 불가
    신청할 수 있다.② 금융기관의 장은 이차보전액 집계 시 대출원장 전산자료에 따라 집계할 수 있다. 다만, 전산자료에 따라 집계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세표를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의 점포(이하 "대출 취급점"이라 한다)에 확인을 하여야 한다.③ 금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일까지 이차보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