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발령권자조문 원문
한다.3. 전국적인 긴급배치는 국가수사본부장이 발령한다.② 발령권자는 긴급배치를 함에 있어, 사건의 종류, 규모, 태양, 범인 도주로 및 차량 이용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1호 서식 긴급배치 수배서에 의해 신속히 긴급배치 수배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 2개 이상의 경찰서 또는 시ㆍ도경찰청에 긴급배치를 발령할 경우, 발령권자는 긴급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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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3. 전국적인 긴급배치는 국가수사본부장이 발령한다.② 발령권자는 긴급배치를 함에 있어, 사건의 종류, 규모, 태양, 범인 도주로 및 차량 이용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1호 서식 긴급배치 수배서에 의해 신속히 긴급배치 수배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 2개 이상의 경찰서 또는 시ㆍ도경찰청에 긴급배치를 발령할 경우, 발령권자는 긴급배치
① 발령권자는 긴급배치 발령시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 긴급배치실시부에 의거,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비상해제시는 6시간 이내에 같은 서식에 의해 해제일시 및 사유, 단속실적등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서장은 긴급배치를 함에 있어 배치개소, 시간 등을 표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긴급배치 일람표와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긴급배치 지휘도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등의 소재지2. 배치개소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