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11조 (긴급배치 일람표 및 긴급배치 지휘도)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관서에서 실시하는 수사긴급배치(이하 "긴급배치"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장은 긴급배치를 함에 있어 배치개소, 시간 등을 표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긴급배치 일람표와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긴급배치 지휘도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등의 소재지2. 배치개소3. 인접서와 경계지점과 취약지점4. 역, 터미널, 버스정류장, 공항 등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범인의 도주로, 잠복이 예상되는 장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