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4조 (발령권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관서에서 실시하는 수사긴급배치(이하 "긴급배치"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긴급배치의 발령권자는 다음과 같다.1.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관할경찰서 또는 인접경찰서에 시행할 경우는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이 발령한다. 인접 경찰서가 다른 시ㆍ도경찰청 관할인 경우도 같다.2.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시ㆍ도경찰청의 전경찰관서 또는 인접 시ㆍ도경찰청에 시행할 경우는 발생지 시ㆍ도경찰청장이 발령한다.3. 전국적인 긴급배치는 국가수사본부장이 발령한다.
②발령권자는 긴급배치를 함에 있어, 사건의 종류, 규모, 태양, 범인 도주로 및 차량 이용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1호 서식 긴급배치 수배서에 의해 신속히 긴급배치 수배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2개 이상의 경찰서 또는 시ㆍ도경찰청에 긴급배치를 발령할 경우, 발령권자는 긴급배치 수배사항을 관련 경찰관서에 통보를 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해당 경찰관서장은 지체없이 긴급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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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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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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