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민원의 접수ㆍ분류조문 원문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며, 제3자 사실확인이 필요한 민원에 대하여는 과기정통부 민원실 직원을 민원처리담당자로 분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접수하되 인터넷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의 처리규정을 준용하고, 이 중 제3자의 확인이 필요한 민원사항은 전자민원처리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며, 제3자 사실확인이 필요한 민원에 대하여는 과기정통부 민원실 직원을 민원처리담당자로 분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접수하되 인터넷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의 처리규정을 준용하고, 이 중 제3자의 확인이 필요한 민원사항은 전자민원처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