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7조 (민원의 접수ㆍ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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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분류담당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과기정통부에 접수된 민원을 민원 내용에 따라 과기정통부 실ㆍ국(소속기관 포함) 처리 민원과 타 기관 민원 및 제3자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민원으로 분류하여 접수하되, 과기정통부 실ㆍ국(소속기관 포함) 민원에 대하여는 해당 실ㆍ국(소속기관 포함) 민원중간분류담당자에게 분류하고, 타 기관 민원은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며, 제3자 사실확인이 필요한 민원에 대하여는 과기정통부 민원실 직원을 민원처리담당자로 분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분류담당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과기정통부에 접수된 민원을 민원 내용에 따라 과기정통부 실ㆍ국(소속기관 포함) 처리 민원과 타 기관 민원 및 제3자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민원으로 분류하여 접수하되, 과기정통부 실ㆍ국(소속기관 포함) 민원에 대하여는 해당 실ㆍ국(소속기관 포함) 민원중간분류담당자에게 분류하고, 타 기관 민원은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며, 제3자 사실확인이 필요한 민원에 대하여는 과기정통부 민원실 직원을 민원처리담당자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접수하되 인터넷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의 처리규정을 준용하고, 이 중 제3자의 확인이 필요한 민원사항은 전자민원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민원의 접수, 처리 완료시 그 사실을 SMS나 인터넷 등을 통해 민원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삭제
⑤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종결 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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