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7조 (민원의 접수ㆍ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분류담당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과기정통부에 접수된 민원을 민원 내용에 따라 과기정통부 실ㆍ국(소속기관 포함) 처리 민원과 타 기관 민원 및 제3자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민원으로 분류하여 접수하되, 과기정통부 실ㆍ국(소속기관 포함) 민원에 대하여는 해당 실ㆍ국(소속기관 포함) 민원중간분류담당자에게 분류하고, 타 기관 민원은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며, 제3자 사실확인이 필요한 민원에 대하여는 과기정통부 민원실 직원을 민원처리담당자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접수하되 인터넷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의 처리규정을 준용하고, 이 중 제3자의 확인이 필요한 민원사항은 전자민원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민원의 접수, 처리 완료시 그 사실을 SMS나 인터넷 등을 통해 민원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종결 처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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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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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