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7조 (민원의 접수ㆍ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분류담당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과기정통부에 접수된 민원을 민원 내용에 따라 과기정통부 실ㆍ국(소속기관 포함) 처리 민원과 타 기관 민원 및 제3자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민원으로 분류하여 접수하되, 과기정통부 실ㆍ국(소속기관 포함) 민원에 대하여는 해당 실ㆍ국(소속기관 포함) 민원중간분류담당자에게 분류하고, 타 기관 민원은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며, 제3자 사실확인이 필요한 민원에 대하여는 과기정통부 민원실 직원을 민원처리담당자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접수하되 인터넷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의 처리규정을 준용하고, 이 중 제3자의 확인이 필요한 민원사항은 전자민원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민원의 접수, 처리 완료시 그 사실을 SMS나 인터넷 등을 통해 민원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삭제
⑤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종결 처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