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2021-02-25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 훈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1-02-25 · 시행 2021-02-25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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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처리기간의 연장제11조 과기정통부 자체 민원의 처리제12조 제3자 관련 민원의 처리제13조 제3자 관련 민원 사실조사 결과의 확인제14조 민원처리결과의 통지제15조 처리담당자의 명시제16조 민원심사관제17조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제18조 민원인의 정보보호제19조 민원동향 분석 및 발표제2조 정의제20조 민원분쟁조정위원회제21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제22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민원실 운영제5조 민원처리의 원칙제6조 민원의 신청제7조 민원의 접수ㆍ분류제7의2조 민원인 개인정보의 제공제8조 민원의 이송제9조 민원의 처리기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