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심사ㆍ평가결과의 판정 및 통보 등조문 원문
가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②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15일 이내에 심사ㆍ평가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 결과서를 첨부하여 해당 제대혈은행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따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가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②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15일 이내에 심사ㆍ평가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 결과서를 첨부하여 해당 제대혈은행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따른
을 때에는 심사ㆍ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제대혈은행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