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사ㆍ평가결과의 판정 및 통보 등조문 원문
    가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②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15일 이내에 심사ㆍ평가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 결과서를 첨부하여 해당 제대혈은행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을 때에는 심사ㆍ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제대혈은행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