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제6조 (심사ㆍ평가결과의 판정 및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5항에 따라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대혈제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효과를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심사ㆍ평가팀의 심사ㆍ평가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②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15일 이내에 심사ㆍ평가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 결과서를 첨부하여 해당 제대혈은행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따른 조사 후 심사ㆍ평가 결과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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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결과서
[별지 제1호서식]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결과서 |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결과서 |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결과서 |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결과서 |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결과서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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