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제7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5항에 따라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대혈제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효과를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대혈은행장은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제대혈은행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제대혈은행장에게 통보한다.

2. 조문 관계도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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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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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2 시행된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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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