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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절차조문 원문
    부하여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2. 행사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상에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포함)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관련 서류 (연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2. 행사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상에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기록의 유지 및 관리조문 원문
    ① 소관부서에서는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서 사본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보관ㆍ관리 한다.② 운영지원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기록의 유지 및 관리조문 원문
    용을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서 사본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보관ㆍ관리 한다.② 운영지원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