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5조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절차,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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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2. 행사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상에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포함)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관련 서류 (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4.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2. 행사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상에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포함)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관련 서류 (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4.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②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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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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