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11조 (기록의 유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절차,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에서는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서 사본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보관ㆍ관리 한다.
②운영지원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후원명칭 사용승인서
| | | | | | | 후원명칭 사용승인서 | 후원명칭 사용승인서 | 후원명칭 사용승인서 | 후원명칭 사용승인서 | 후원명칭 사용승인서 | 후원명칭 사용승인서 | 후원명칭 사용승인서 | 후원명칭 사용승인서 | | | | | | | 승인문서 번호 | 승인문서 번호 | 시행 ○○○○과 - ×××호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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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
| | | | | | | | | | | | | | | | | | 일련 번호 | 행사현황 | 행사현황 | 행사현황 | 행사현황 | 승인일자 | 소관부서 일련 번호 | 행사명 | 기관ㆍ단체 | 장소 | 행사기간 | 승인일자 | 소관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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