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1조 · 해양용도구역관리대장의 관리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등 해양용도구역의 이력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등 해양용도구역의 이력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