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해양용도구역관리대장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등 해양용도구역의 이력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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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
■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둥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 |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 |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 |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 |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 |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 | | | | | (앞쪽) 일반현황 | 위치 (위도‧경도) | 위치 (위도‧경도) | | |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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