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정기보고방법조문 원문
① 분기업무추진실적보고는 제13조에 따른 관세관업무실적평가제도의 기초자료로서 별지 제1호서식의 분기별 업무추진실적보고에 따라 평가요소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업무추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연간업무추진실적보고 및 반기업무추진실적보고는 분기업무추진실적보고
추진실적보고에 따라 평가요소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업무추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연간업무추진실적보고 및 반기업무추진실적보고는 분기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을 기초로 별지 제1호서식의 분기별 업무추진실적보고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③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연간 1회 이상 국가(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역점추진과제 또는 수행과제를 관세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