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8조 (정기보고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업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 활동 결과를 효율적 활용하여 관세행정의 경쟁력 강화 및 세계일류세관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기업무추진실적보고는 제13조에 따른 관세관업무실적평가제도의 기초자료로서 별지 제1호서식의 분기별 업무추진실적보고에 따라 평가요소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업무추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연간업무추진실적보고 및 반기업무추진실적보고는 분기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을 기초로 별지 제1호서식의 분기별 업무추진실적보고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연간 1회 이상 국가(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역점추진과제 또는 수행과제를 관세관에게 부여하고, 각 국가(지역)의 관세관은 부여된 과제에 대한 추진 실적 및 보고서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역점추진과제 또는 수행과제는 국제관세협력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세관이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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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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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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