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3-30 · 소관 관세청 · 총 16조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1-03-30 · 시행 2021-03-30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업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 활동 결과를 효율적 활용하여 관세행정의 경쟁력 강화 및 세계일류세관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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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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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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