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3-30 · 소관 관세청 · 총 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1-03-30 · 시행 2021-03-30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업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 활동 결과를 효율적 활용하여 관세행정의 경쟁력 강화 및 세계일류세관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