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교통영향평가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보고서 심의 및 심의내용 통보조문 원문
    우 중요하여 이를 보완한 후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④ 승인관청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심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와 승인부서에 별지 제2호 서식 내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송부하여야 한다.⑤ 사업자는 원안의결된 때에는 의결서 정본을, 수정의결된 때에는 의결 내용을 반영한 교통개선대책과 다음 각 호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보고서 심의 및 심의내용 통보조문 원문
    후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④ 승인관청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심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와 승인부서에 별지 제2호 서식 내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송부하여야 한다.⑤ 사업자는 원안의결된 때에는 의결서 정본을, 수정의결된 때에는 의결 내용을 반영한 교통개선대책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 심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보고서 심의 및 심의내용 통보조문 원문
    때에는 의결 내용을 반영한 교통개선대책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 심의의결 보완서를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승인관청은 보완 내용을 확인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사본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사업명 및 사업자2. 사업기간 및 평가대행자3. 사업위치, 용도4. 사업규모(부지 면적, 건축 연면적, 용적률)5.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