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27조 · 보고서 심의 및 심의내용 통보조문 원문
우 중요하여 이를 보완한 후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④ 승인관청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심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와 승인부서에 별지 제2호 서식 내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송부하여야 한다.⑤ 사업자는 원안의결된 때에는 의결서 정본을, 수정의결된 때에는 의결 내용을 반영한 교통개선대책과 다음 각 호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우 중요하여 이를 보완한 후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④ 승인관청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심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와 승인부서에 별지 제2호 서식 내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송부하여야 한다.⑤ 사업자는 원안의결된 때에는 의결서 정본을, 수정의결된 때에는 의결 내용을 반영한 교통개선대책과 다음 각 호의
후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④ 승인관청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심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와 승인부서에 별지 제2호 서식 내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송부하여야 한다.⑤ 사업자는 원안의결된 때에는 의결서 정본을, 수정의결된 때에는 의결 내용을 반영한 교통개선대책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 심의
때에는 의결 내용을 반영한 교통개선대책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 심의의결 보완서를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승인관청은 보완 내용을 확인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사본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사업명 및 사업자2. 사업기간 및 평가대행자3. 사업위치, 용도4. 사업규모(부지 면적, 건축 연면적, 용적률)5.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