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교통영향평가 지침
공포일 2021-04-13 · 시행일 2021-04-13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4조
교통영향평가 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1-04-13 · 시행 2021-04-13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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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통영향평가 지표제11조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제12조 교통유발 원단위제13조 교통수단 분담률제14조 첨두일 및 첨두시제15조 주차수요예측제16조 서비스수준 분석 및 승용차 환산계수제17조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 도출제19조 교통개선대책 종합 및 개선효과 분석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 수립제21조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제22조 참고자료의 정리 및 수록제23조 약식 교통영향평가제24조 보고서의 규격 등제25조 보고서의 검토 및 심의제26조 보고서 집중관리제27조 보고서 심의 및 심의내용 통보제28조 변경심의 대상제29조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등 신고 대상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변경심의 보고서의 작성 등제31조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여부 확인제32조 보고서의 공정성 확보방안제33조 DB시스템 등록 등제34조 사후변경 수리 기준제35조 재검토기한제4조 보고서의 작성기준제5조 교통영향평가 시간적ㆍ공간적 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