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7조 (보고서 심의 및 심의내용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승인관청은 매월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하거나 3인 또는 4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제5호에 대하여는 2명의 위원에게 자문(검토)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1. 매월 심의건수가 1건인 경우2. 제23조에 따른 약식 교통영향평가의 심의3. 제27조 제7항에 따른 보완내용 심의4. 제29조 제1항 별표 4에서 정한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5.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개선대책(변경심의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포함한다)의 내용이 경미(輕微)하다고 승인관청이 판단하는 경우
②위원장은 보고서를 심의할 때에는 심의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다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1. 원안의결 : 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원안대로 수용하는 경우2. 수정의결 : 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교통개선대책을 제시하는 경우3. 보완 : 제2호에 따라 수정 또는 추가하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여 이를 보완한 후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승인관청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심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와 승인부서에 별지 제2호 서식 내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송부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원안의결된 때에는 의결서 정본을, 수정의결된 때에는 의결 내용을 반영한 교통개선대책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 심의의결 보완서를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승인관청은 보완 내용을 확인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사본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사업명 및 사업자2. 사업기간 및 평가대행자3. 사업위치, 용도4. 사업규모(부지 면적, 건축 연면적, 용적률)5. 사업형태가. 건축물은 지상ㆍ지하의 층ㆍ동, 진출입구 수나. 개발사업은 개발형태ㆍ진출입구 수6. 목표연도별 첨두시 교통량 유발 대수7. 주차시설(면수), 진출입동선, 주변가로와 교차로, 보행시설, 교통안전시설, 대중교통시설 및 기타 심의사항8. 첨부하여야 할 사항가. 종합개선안도(배치계획, 동선계획 포함)나. 차량동선체계도, 보행동선체계도, 주차동선체계도 (각 주동선ㆍ부동선 체계 구분)다. 용도별 면적표 또는 토지이용계획표라. 건축물의 배치계획마. 교통개선대책 변경 대비표(변경심의 경우)바. 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계획사. 별지 6호 서식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개선필요사항아. 기타 심의 시 추가 또는 보완한 교통개선대책의 이행계획 및 관계 도면
⑥제5항에 따라 사업자가 수정의결한 내용을 충족하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관청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용할 수 있으나 이를 판단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⑦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보완내용을 송부 받은 때에는 이를 보완한 후 승인관청에게 다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관청은 보완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 보완내용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위원장은 제7항에 따른 보완내용에 대하여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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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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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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