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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고 대상 및 방법조문 원문
    ① 신고자는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전화, 문서,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한국석유관리원(전화 : 1588-5166, 홈페이
    거나 기타 연락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요지를 신고서 여백에 기재하여야 한다.④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등 신고 받은 서류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반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의 관할 행정기관에 대한 통보② 신고자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보 받은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대상 여부 확인
    소요,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대상자에게 지연사유와 지급 예정기간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④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