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신고 대상 및 방법조문 원문
① 신고자는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전화, 문서,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한국석유관리원(전화 : 1588-5166, 홈페이
거나 기타 연락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요지를 신고서 여백에 기재하여야 한다.④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등 신고 받은 서류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